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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시위 중 경찰 충돌,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881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의 인정 여부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은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 인근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관이 차량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경찰관의 무릎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집회 질서 관리, 교통정리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경찰관의 정지 신호가 명확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보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의 수신호 방식이 법규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은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면,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