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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무단 점용에 철거명령 불이행, 결국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2022노1910,2023노3250(병합)
공유수면 불법 건축물,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착각의 끝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에 있는 공유수면 약 660㎡를 허가 없이 점용했어요. 그곳에 샌드위치 판넬 건물, 철근콘크리트 건물, 비닐하우스 등 총 3동의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했죠. 관할관청인 태안군수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혐의예요. 둘째, 관할관청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상회복 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샌드위치 판넬 건물은 1988년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지은 것이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무단 점용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점용 사실이 이미 다른 재판으로 증명되었기에 사전 통지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988년 허가는 기간이 만료되었고 허가받은 위치와 면적도 달라 현재의 건축물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죠. 결국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위법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에 받은 허가가 현재의 불법 상태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으며, 허가의 내용과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수면 무단 점용 및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형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