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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법 바꿨다고 대금 삭감? 법원은 인정 안 했어요

대법원 2015다78260

상고인용

발주처 요청으로 공법 변경 후 잔금 미지급된 하도급업체의 사연

사건 개요

한 철거 전문업체(원고)는 건설사(피고)와 교량 철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진행 중, 당초 계약과 다른 공법으로 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완료되자 건설사는 변경된 공법으로 비용이 줄었으니 원래 계약한 공사대금 전액을 줄 수 없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철거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 방법을 바꾼 것은 발주처와 피고인 건설사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법을 변경하더라도 원래 계약한 공사대금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으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액과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인 철거업체가 임의로 공사 방법을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었다고 반박했어요.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이미 지급한 돈이 더 많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 중 발생한 소음 민원 처리비와 어음 할인료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공법이 변경되었으니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재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정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공법 변경은 피고와 발주처의 요청 내지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최초 계약대로 정해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공사대금에 대한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지연손해금 이율 계산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만 수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정된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원청이나 발주처의 요청 또는 묵인 하에 공사 방법을 변경한 상황이다.
  • 공사 방법 변경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 공사대금 감액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액도급계약에서 공법 변경 시 대금 감액 합의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