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또 폭행, 법원은 더 엄하게 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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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 또 폭행, 법원은 더 엄하게 처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153,1730(병합)

역무원·경찰관 상대 상습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선로에 소변을 보려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했어요. 약 9개월 후에는 지하철 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다른 역무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턱을 발로 가격하기까지 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습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역무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 법원들이 각각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두 법원 모두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범죄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30회가 넘는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1심 형량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역무원이나 경찰관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폭행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