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 부인했지만,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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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족폭력 부인했지만,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218,2023노1390(병합)

벌금

아내와 의붓아들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그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와 아내의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남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어요. 또한 2021년에는 아내와 말다툼 후 아내의 아들에게 시비를 걸어 배로 밀치고 입술을 깨물며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한 번의 폭행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내의 아들에 대해서는 배로 밀치고, 입술을 깨물고,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를 각각 폭행으로 보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내의 진술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의붓아들을 폭행했다는 영상 증거에 대해서는 소리가 조작된 것이며, 몸으로 민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처 사진, 진료기록,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너를 때린 거는 그 때 이유가 있었어"라고 말한 녹취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상황이다.
  • 가해자는 모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다.
  • 폭행 당시의 대화나 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 폭행 직후 찍어둔 상처 사진이나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
  •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암시하거나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증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