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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층간소음 욕설, 손님 있으면 모욕죄 성립
대법원 2023도13024
인터폰 욕설의 공연성, 법원의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들은 2019년 7월,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직장 동료였던 손님과 그 자녀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피고인들은 손님과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윗집 주민을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행위가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인터폰 통화는 전화 통화처럼 당사자 간의 대화일 뿐이며, 피해자 집에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므로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손님이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모욕죄에는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적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손님의 친분 관계상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모욕죄에도 전파가능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손님이 비밀을 지켜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층간소음은 사회적 관심사라 전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모욕죄에서도 전파가능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단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발언을 들은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가 비밀 보장을 기대할 만큼 특별히 친밀하지 않다면 전파가능성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가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감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