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전달 알바,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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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현금 전달 알바,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415,2023노903(병합)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F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안에 응했어요.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현금 수거 역할로 도와 '사기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둘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여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었고, 불법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별건으로 진행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 '단순 현금 전달' 등의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이 든 봉투나 가방을 건네받은 적 있다.
  • 전달받은 돈을 내 통장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따랐다.
  • 업무 내용이 어딘가 이상하고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했다.
  •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