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변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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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3노1102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총 4,6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편취한 돈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 회사에 취업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등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면접도 없이 채용되고,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안받은 점,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비대면 채용 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 상사의 지시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관 직원을 사칭한 적 있다.
  • 현금을 직접 받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따랐다.
  • 업무가 비정상적이라고 느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계속 수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