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층에서 쏜 쇠구슬, 법원은 특수폭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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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층에서 쏜 쇠구슬, 법원은 특수폭행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365,2023초기279

집행유예

아파트 단지 내 새총 발사, 폭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2021년 8월 10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 8층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아파트 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향해 여러 차례 쇠구슬을 발사한 것이죠. 이로 인해 그곳에서 청소 중이던 70세의 피해자가 머리에 쇠구슬을 맞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구슬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새총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새를 쫓기 위해 손으로 쇠구슬을 던졌을 뿐이라고 했죠. 또한, 다리 수술 후유증으로 목발 없이는 서기 힘든 상태라 새총을 사용할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피해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폭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새총과 쇠구슬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쇠구슬을 발사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집에서 분리수거장까지의 거리가 약 30m로, 손으로 던져서는 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앉은 상태에서는 건강 문제와 상관없이 새총을 쏠 수 있고, 사람이 다닐 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여러 번 발사한 행위 자체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있을 만한 곳으로 무언가를 던지거나 쏜 적이 있다.
  • 장난이나 다른 목적이었을 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 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
  • 범행을 부인했지만, 주변 정황이나 증거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