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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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결국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노2012,2022노2791(병합)

아내 돕다 공동상해, 아내 때려 특수상해, 두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부부인 피고인들은 주점 앞에서 10대 여성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아내가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일행들을 밀쳐 넘어뜨려 공동으로 상해를 입혔어요. 몇 달 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아내와 다투다 휴대전화로 아내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부가 함께 3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남편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부부는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남편은 공동상해 사건은 아내를 돕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아내와는 원만히 합의했고, 공동상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1인당 100만 원씩 법원에 공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동상해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아내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남편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아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남편의 사건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남편이 과거 특수상해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두 개 이상의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배우자나 가족을 돕다가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 휴대전화 등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걸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