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협박, 영상 안 보여줘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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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협박, 영상 안 보여줘도 유죄

대법원 2023도12642

상고기각

이별 통보 후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협박,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별 후에는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약 5일간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화, 주거지 방문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예요. 둘째, 촬영물을 이용해 "네 아들이 네 영상을 보게 하고 싶지 않으면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거나, 촬영물을 출력해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영상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인 '음향 도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몇 차례 연락한 것일 뿐 지속·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유포 가능성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것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 있다
  •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암시하거나 직접 말하며 협박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 및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