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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40년 묵은 상처, 헌재 결정으로 배상 길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79233
5.18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이유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한 부부가 불법으로 연행되어 구금되었어요. 이후 부부는 사망했고, 그 자녀들이 유족이 되었죠. 유족들은 1990년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어요. 당시 법률에는 보상금 수령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 구금 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모님의 고통을 지켜본 자녀들로서 자신들 역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고유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과거 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2021년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국가는 유족들이 1990년대에 보상금을 받을 당시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훨씬 전에 지났으므로, 유족들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과거 보상법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장애가 사라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일(2021. 5.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죠. 소송이 그로부터 3년 안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유족들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족들은 보상법의 직접적인 보상 대상이 아니었기에, 그들에게는 소송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불법 구금 기간 등을 다시 산정하고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1심보다 배상액을 증액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였어요. 우리 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해요. 하지만 법률 규정 자체 때문에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그 장애가 없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을 법률상 장애로 인정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위헌 결정일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계산되어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상 장애로 인한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