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유턴, 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횡단보도 유턴, 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4168

항소기각

중앙선 없는 횡단보도 위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은 택시 기사의 항변

사건 개요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21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했어요. 해당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고인은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그와 연결된 횡단보도를 이용해 유턴한 행위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유턴한 장소는 횡단보도 위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에는 물리적인 선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까지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횡단보도를 통한 유턴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한 적 있다.
  • 중앙선과 이어진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시도한 적 있다.
  • 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없으므로 유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위 가상 중앙선 침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