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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 몰카, '지인 닮아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6998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혐의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오후 12시 50분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어요. 피해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 쇼핑백을 올려 신체를 가리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까지 보이는 전신 사진을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후 파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피해자의 외모가 예쁘고 지인을 닮아 촬영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촬영된 사진은 전신사진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사진 2장을 확인했고, 이후 포렌식 결과도 이와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진이 비록 전신을 촬영했더라도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깊숙한 부위가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쁘고 섹시하다는 생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이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노출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된 구도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전신사진이라 할지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