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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반복된 임금체불, 법원은 하나의 형으로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2786,2787(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임금체불 사건의 병합 심리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여러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어요. 이 대표는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약 780만 원과 퇴직금 약 5,540만 원을 체불했어요. 또한 별개의 건으로 다른 근로자 1명의 임금 약 960만 원과 퇴직금 약 2,67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9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에서는 두 개의 임금체불 사건을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여 따로 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하나의 통일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