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엉덩이 찼다가 강제추행 유죄 확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장난으로 엉덩이 찼다가 강제추행 유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867

벌금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웹드라마 연출감독이었던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야간 근무 중인 사무실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한 차례 찼고, 놀라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택시를 잡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다시 한번 찍어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을 가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사무실 안에서 발로 엉덩이를 차고, 밖에서 어깨를 누르며 무릎으로 엉덩이를 찍어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것은 장난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은 될 수 있어도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정황상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엉덩이나 항문 부위를 기습적으로 가격한 것은 추행에 해당하며,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한 직장 동료나 지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문제인 상황이다.
  •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적이 있다.
  • 엉덩이 등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기습적인 접촉이 있었다.
  • 사건 직후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의 추행 및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