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로 5억 사기, 일부 갚아도 소용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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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로 5억 사기, 일부 갚아도 소용없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991,2023노3672(병합)

수억 원대 사기 후 일부 변제, 사기죄 편취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그는 버스나 카지노 등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모텔이나 토지를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고요. 예금이 압류되어 현금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018년부터 약 4년간 총 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수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압류되어 쓸 수 없다”고 속여 돈을 빌리면 바로 갚을 것처럼 행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약 5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로 무단 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C에 대한 혐의는 일부 부인했어요. 약 5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중 1억 7천만 원 이상을 변제했으므로 실제 편취액은 5억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기망 행위로 교부받은 돈 전부이며,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편취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리면서 실제보다 재산이나 수입을 부풀려 말한 적 있다.
  •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상황이다.
  •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빌려 문제가 된 상황이다.
  •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갚았으니 죄가 가벼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