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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재력가 행세로 5억 사기, 일부 갚아도 소용없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991,2023노3672(병합)
수억 원대 사기 후 일부 변제, 사기죄 편취액 산정 기준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그는 버스나 카지노 등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모텔이나 토지를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고요. 예금이 압류되어 현금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018년부터 약 4년간 총 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수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압류되어 쓸 수 없다”고 속여 돈을 빌리면 바로 갚을 것처럼 행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약 5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로 무단 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C에 대한 혐의는 일부 부인했어요. 약 5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중 1억 7천만 원 이상을 변제했으므로 실제 편취액은 5억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기망 행위로 교부받은 돈 전부이며,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편취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사기죄는 돈을 거짓말로 받아낸 그 순간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금액 전체가 범죄 이득액이 되는 것이고요. 범행 이후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 범죄 이득액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아요.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액은 5억 원이 넘는다고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