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사진 등록 거부, 결국 벌금형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범죄자 사진 등록 거부, 결국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072,2023노1045(병합)

벌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장하며 2년간 불응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은 법에 따라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진 촬영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개인적 판단이나 헌법소원 청구 사실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적 있다.
  •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를 통보받았다.
  • 법률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