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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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151

항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운전, 동종 전과 2회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새벽 1시 15분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약 2.6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0.15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위험한 운전 행태, 단속 경찰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꼽혔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 신호 위반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상황이다.
  • 경찰의 음주 측정 및 단속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 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