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판결, '성적 목적' 없었다며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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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 '성적 목적' 없었다며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15175

상고기각

여자화장실 훔쳐보기, 성적 욕망 없었다면 성범죄 무죄 가능성

사건 개요

2019년 5월, 한 남성이 노래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칸막이 너머로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그는 화장실 용변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훔쳐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그곳이 여자화장실이 아닌 남녀공용화장실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또한, 술에 취한 일행이 걱정되어 옆 칸을 들여다본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일행과 함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일행이 걱정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화장실을 공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방실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제 행위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다투는 상황이다
  • 해당 장소의 성격(예: 여자화장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CCTV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목적'의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