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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공사대금 판결, 뒤집으려다 연달아 패소

창원지방법원 2015재나61

각하

이전 재판서 주장 안 한 공사비, 추가 상계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건물주는 2005년 시공사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완료 후, 시공사는 건물주에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미시공·하자보수 비용 등을 주장하며 맞섰어요. 법원은 양측의 채무를 계산해 상계한 후, 건물주가 시공사에게 약 2,286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한편, 제3자는 시공사의 이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았고, 이에 건물주는 제3자를 상대로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물주는 이전 판결에 오류가 있고, 자신에게는 추가적인 채권이 있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이전 판결이 전기공사비의 부가가치세 1,480만 원을 직접 공사비에서 누락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이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약 1억 2천만 원의 미시공 공사비와 3천만 원의 하자보수비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채권으로 남은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면 채무는 소멸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건물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먼저 부가가치세 누락 주장은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에 따라 새로운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건물주가 이 사유로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가 이미 패소한 점도 지적했어요. 추가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공사가 원래 도급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거나,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제기된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 과거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하려 한다.
  • 과거 판결에 계산상 오류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미시공, 하자 등)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새로운 상계 주장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