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함정수사 주장, 법원은 듣지 않았다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경찰의 함정수사 주장, 법원은 듣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6920

상고기각

여관 성매매 알선 혐의, 위법한 수사라는 피고인의 항변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서울 관악구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약 10개월간 여관 19개 방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남자 손님들에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여관 업주가 2011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여관이라는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여관 업주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암 치료 중인 동생을 대신해 3개월 정도만 여관을 운영했을 뿐 성매매 알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범죄를 유도하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도 경찰의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처럼 은밀한 범죄는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이 범죄 의사가 없던 피고인을 부추겨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단속 당시에도 다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 있다.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했다고 생각한다.
  • 경찰의 유도나 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싶다.
  •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