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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폭행으로 쓴 확약서, 7천만 원 배상받을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5632
리스료는 내가 냈는데 차는 다른 사람이 탄 황당한 사연
한 회사(원고)가 고급 승용차를 리스했는데, 정작 차는 다른 사람(피고)이 주로 사용했어요. 회사 대표는 피고와 그의 형에게 폭행·감금을 당해 ‘차의 실소유주는 피고’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썼다고 주장했고요. 회사는 리스료는 꼬박꼬박 냈지만 차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니 리스료 전액인 약 6,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와 그의 형이 회사 대표를 감금하고 폭행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3,500만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차량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쓰게 했어요. 피고는 리스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차를 계속 사용했고, 리스료는 전부 저희 회사가 부담했으니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에요. 따라서 피고는 저희에게 전체 리스료에 해당하는 67,424,720원을 반환해야 해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차량 리스 계약 당시 보증금은 제 형이 지급했고, 이후 자동차 보험료도 제가 계속 납부했어요. 확약서는 강압이 아닌 정상적인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며, 차량 사용은 이 합의에 따른 정당한 권리였어요. 원고 대표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확약서가 당사자의 의사를 담은 중요한 ‘처분문서’이므로, 그 내용을 뒤집으려면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대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회사 대표가 폭행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상처가 경미했고, 감금이나 차량 강탈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회사가 한동안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부한 점, 리스 보증금을 피고 측이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양측이 함께 차를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의 차량 사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처분문서란 계약서, 확약서, 차용증처럼 법률 행위가 직접 기재된 문서를 말하는데, 법원은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기재된 내용을 쉽게 부정하지 않아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중에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썼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약서의 효력을 뒤집을 만큼 강박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