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15분 제압, 법원은 정당방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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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15분 제압, 법원은 정당방위로 봤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440

집행유예

폭행치사 혐의, 정당행위와 사망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편의점 주인이 가게 앞에서 행인에게 욕설하는 손님을 제지하다 시비가 붙었어요. 주인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손님을 인근 공터로 데려갔는데, 손님은 그곳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2미터 아래 물웅덩이에 빠뜨린 후 돌까지 던졌어요. 물웅덩이에서 나온 주인을 손님이 계속 때리자, 주인은 손님을 제압하기 위해 약 15분간 몸으로 눌렀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편의점 주인이 피해자의 뒷목과 얼굴을 팔로 감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눌러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편의점 주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폭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제압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인의 행위가 외형상 폭행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계속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이 비만, 극도의 흥분 상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인이 이런 결과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제압만 했을 뿐,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 상대방이 나보다 체격이 커서 제압을 풀 경우 다시 공격당할 위험이 있었다.
  • 경찰이 올 때까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다.
  • 나의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가 일반 상식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