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막말,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톡방 막말,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2022노1239,1329(병합),1330(병합),2023노417(병합)

벌금

정치 성향 다르다는 이유로 시작된 모욕, 성희롱, 명예훼손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백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었어요.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무식쟁이 찌그래이", "잡년아"),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했으며("아랫도리 팔고 다닌다"),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먼저 채팅방에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모욕이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4개의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부적절한 글을 올렸더라도 피고인의 대응은 그 수위가 지나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랫도리' 등의 표현은 분노감과 결합되었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명예훼손 역시 채팅방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은 4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어요.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총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화가 나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알린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및 범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