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법원은 사기 '방조'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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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법원은 사기 '방조'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407

항소기각

고수익 알바의 유혹, 사기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정된 곳으로 이체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에요. 이 계좌는 중고 농기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총 14명의 피해자가 약 2,495만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범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어요.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다른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토토 환전 알바'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으며,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나 방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체 범죄 계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자신이 얻은 수익은 매우 적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어렴풋이 인식했을 뿐,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
  •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전혀 몰랐다.
  •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며 지시를 받았고, 다른 관련자들을 만난 적은 없다.
  • 전체 범죄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돈을 이체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의 수수료만 받기로 약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