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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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4412,2022노1149(병합),2022초기693

단순 가담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 공범으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현금 회수' 업무를 제안받았어요.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나 사문서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약 2주간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와 대부업체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해 대출금 상환을 대행하는 업무로만 알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조직원의 지시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나 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송금하는 이례적인 방식 등을 볼 때,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최소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은 동일하게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초범인 점,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안받았다.
  •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일을 했다.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 의심스러운 문서를 PC방 등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