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에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야간 도로에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법원은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노146

항소기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21년 12월 17일 밤 9시경, 한 운전자(피고인 A)는 용인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로 역과했어요. 운전자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약 20초 뒤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피고인 B)의 차량이 다시 피해자를 충격했어요.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첫 번째 차량 운전자(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번째 차량 운전자(피고인 B) 역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두 운전자를 모두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첫 번째 차량 운전자(피고인 A)는 어두운 밤길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차량이 덜컹거렸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차량 운전자(피고인 B) 역시 선행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자신의 충돌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두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고 현장이 가로등 하나 없는 매우 어두운 도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첫 번째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두 번째 운전자의 충격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야간에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 사고 상대방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것이었다.
  •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선행 사고가 있었고, 내 사고와 피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 예견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