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쓴 '기후위기' 낙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터널에 쓴 '기후위기' 낙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3059

상고기각

기후위기 심각성 알리려 한 행위, 정당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터널과 건물 외벽 등 여러 곳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썼어요. 피고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언론의 행동을 촉구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밝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인공구조물이나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총 4차례에 걸쳐 터널 갱구부와 건물 외벽에 관리자 동의 없이 락카 스프레이로 글씨를 쓴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터널 등에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쓴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지우기 어려운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릴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공공장소나 타인의 재산에 무언가를 표시한 적 있다.
  • 관리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벽, 터널, 자동차 등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