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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터널에 쓴 '기후위기' 낙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3059
기후위기 심각성 알리려 한 행위, 정당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21년 1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터널과 건물 외벽 등 여러 곳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썼어요. 피고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언론의 행동을 촉구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인공구조물이나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총 4차례에 걸쳐 터널 갱구부와 건물 외벽에 관리자 동의 없이 락카 스프레이로 글씨를 쓴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터널 등에 '기후위기'라는 글씨를 쓴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지우기 어려운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릴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즉,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 방법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