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보조원의 배신, 9억 원대 전세사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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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보조원의 배신, 9억 원대 전세사기

울산지방법원 2023노1145,2024노140(병합)

"건물주에 위임받았다"는 거짓말로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보조원의 최후

사건 개요

공인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연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여러 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실제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자신이 실제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총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예요. 또한, 건물주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해당 오피스텔들을 건물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건물 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여 기망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중개보조원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보증금을 건물주가 아닌 중개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했다.
  •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의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
  • 계약 이후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보조원의 임대차 계약 권한 사칭 및 보증금 편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