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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주 75만 원 고액 알바, 그 끝은 징역 4년
부산지방법원 2023노2589,2023노3030(병합)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몰랐다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주 75만 원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유심칩 수천 개를 USB 중계기에 꽂아 노트북에 연결하는 일을 했어요. 이 장비는 해외에서 거는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표시되게 하는 '중계소' 역할을 했고, 피고인은 이를 관리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불법으로 매개하고,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어요. 또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원들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4억 1,500여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대로 유심칩을 중계기에 연결하고 관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이거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으며 조직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근로계약서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업무 방식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인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의 역할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 요소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범행 도구 몰수를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비대면 업무 지시, 은밀한 작업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즉,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