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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만든 침대, 법원은 특허 침해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41

항소기각

쇼바 대신 링크 썼을 뿐인데, 특허 침해 고의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침대 회사의 대표는 특허 등록된 전동침대 프레임을 납품받아 사용하다가, 다른 업체에 유사한 프레임 제작을 의뢰해 전동침대를 만들어 팔았어요. 특허권자는 이를 알고 특허 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지만, 침대 회사는 약 11개월간 총 293개의 침대를 계속 판매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침대 회사 대표와 법인이 특허권자의 '전동침대' 발명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침대 회사 측은 판매한 침대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특허 발명품의 '쇼바(shock absorber)' 대신 '철제 프레임 링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특허를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특허권 침해와 고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쇼바를 철제 프레임 링크로 바꾼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며, 과제의 해결 원리와 효과가 동일하여 균등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고도 판매를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쟁사의 특허 제품을 참고하여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적 있다.
  • 특허 기술의 핵심 부품 일부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제품을 생산한 상황이다.
  •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고도 제품 판매를 계속한 적 있다.
  •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균등론에 따른 특허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