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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땅 사기, 공범은 집행유예?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4도2285
스마트팜 사업 빙자한 토지 편취 사건의 전말과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피고인들은 제주도 토지 소유주에게 접근해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주범 A는 범행을 총괄했고, 공범 B와 C는 각각 실무와 사업 외관을 꾸미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정부지원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담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주범 A는 이 외에도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어요.
주범 A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B와 C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들은 주범 A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업체 선정 등 실무적인 역할만 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A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자신들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주범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공범 B와 C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을 인정하면서도,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의 형량은 유지되었지만, B와 C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이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등 기망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대출금 일부를 분배받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B와 C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였어요. 공모관계는 모든 범행 계획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면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B와 C가 매매대금이 대출금과 불확실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을 알면서도 사업에 관여했고, 대출 실행 직후 그 돈의 일부를 나눠 가진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주범의 지시에 따른 실무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