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해 보험료 대납,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사기/공갈

금융/보험

실적 위해 보험료 대납,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2024나21869(본소),2024나21876(반소)

항소기각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편취 목적 보험료 대납 행위의 유죄 인정

사건 개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의 초기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험계약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되거나 해약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총 40여 건의 보험계약을 이런 방식으로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모집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회사를 속여 수수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험 모집 영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보험계약자들이 나중에는 직접 보험료를 내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법정에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납해준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약과 일부 보험료를 직접 낸 계약자 2명의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약자 2명의 건에 대해 추가 증거를 통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한 명은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의 보험료 역시 피고인이 송금한 돈으로 납부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편취액은 약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피고인이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고객의 초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적이 있다.
  • 모집한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실효 또는 해지된 상황이다.
  •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유지 능력이 불확실한 사람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적이 있다.
  • 회사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나 시책비로 대납한 보험료를 충당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료 대납을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