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노모의 교통사고, 보험 약관은 배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81세 노모의 교통사고, 보험 약관은 배상 기준이 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4나5778

각하

가동연한이 지난 고령 피해자의 일실수입,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2008년, 81세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혀 척추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어요. 이에 피해자의 자녀가 대표(선정당사자)가 되어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해자의 자녀는 어머니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어요. 특히 사고 당시 어머니가 81세의 고령이었지만, 피고 보험사의 약관에는 76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차량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송 전에 이미 지급한 1,200만 원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100%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81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별도의 소득 활동 증거가 없어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일부 금액만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2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최종적으로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보험사 약관은 내부 지급 기준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실제 소득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령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적 가동연한(통상 65세)을 넘은 고령인 상황이다.
  • 사고 이전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적 있다.
  • 보험사의 내부 지급 기준(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사이에 차이가 있다.
  • 선정당사자로서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령 피해자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