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마약 판 유흥업소 실장, 집행유예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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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마약 판 유흥업소 실장, 집행유예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817

항소기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소지·투약 혐의와 법원의 양형 판단

사건 개요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여러 차례 매매했어요. 또한, 자신의 주거지 금고 등에 마약을 보관하며 소지했고, 직접 투약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유흥업소 손님 등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했어요.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주사, 흡입, 경구 투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적이 있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범죄의 양형 사유 참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