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았다고 오토바이로 '쿵', 고의 사고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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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막았다고 오토바이로 '쿵', 고의 사고의 대가

대구지방법원 2022노4599

벌금

사소한 시비가 특수상해죄로 이어진 순간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콘크리트 공사 차량 때문에 길이 막히자 화가 나, 공사 책임자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약 30분 뒤, 이 남성은 사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마주친 공사 책임자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150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어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으로 들어와 부딪힌 사고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했고, 피해자가 피하는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튼 점을 확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일관되게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직전 다툼으로 범행 동기가 있었던 점, 사고 회피가 가능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차량, 둔기 등)을 이용한 다툼에 연루된 적 있다.
  • 사건 직전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신체적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다.
  • 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