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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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8315

상고기각

임금체불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 후 합의의 효력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공사 현장의 안전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운영자 A씨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법인에 대해서도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 운영자 A씨와 회사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회사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형했지만, 회사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합의는 1심 판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 관련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이다.
  •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