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만나려 15세 소녀 성폭행, 2심서 형량 늘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 여친 만나려 15세 소녀 성폭행, 2심서 형량 늘었다

대법원 2024도4236,2024보도31(병합)

상고기각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그러나 더 무거워진 형량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택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어요. 그는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나가 15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까지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며 침입했는데요. 돈이 없다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하고 4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를 적용했어요. 또한 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점(강간치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점(특수감금)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어요. 더불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소지하고 찾아가려 한 행위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에 대한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며, 만약 수가 틀리면 자살할 생각으로 식칼을 소지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살인예비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과정에서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 여러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지만, 특정 혐의의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예비 혐의의 입증과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