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폐철근 팔아 경비 썼다?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2870
현장 소장의 '관행' 주장과 법원의 냉정한 업무상횡령죄 판단
한 공사 현장의 소장과 반장이 공모하여 현장에 있던 폐철근 등 약 23톤을 몰래 팔았어요. 이들은 폐철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판매하고, 그 대금 약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현장 소장과 반장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폐철근을 공모하여 임의로 처분했다고 봤어요. 이들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폐철근을 고물상에 팔아넘겨 그 대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현장 소장은 자신은 피해자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폐철근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반장에게 폐철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 공모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그는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처리해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며, 횡령할 고의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약정에 따라 폐철근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현장 소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총괄했으므로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폐철근 처분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판매 대금을 받은 점을 근거로 공모 사실과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여 현장 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감독했다면 업무상 보관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명확한 근거 없는 '관행' 주장은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특히 소유자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사전에 상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성립한 횡령죄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