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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농막 지었는데 건축법 위반? 법은 몰랐다고 봐주지 않아요
광주지방법원 2022노2818
가설건축물 신고 후 무단 증축, 법률의 착오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년경 창고 1동, 2019년경 농막 1동을 건축했어요. 또한 2016년부터 약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도랑) 일부를 메우고 잔디와 나무를 심어 불법으로 점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축 행위를 신고 없이 진행했다고 보았어요. 농막과 창고를 무단으로 건축한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매립하고 사용한 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하고 연장 승인까지 받았기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구거의 경우, 이미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효용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이는 법률을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농막은 토지에 정착된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구거 역시 피고인이 매립하기 전에는 물이 흐르는 등 제 기능을 하고 있었으므로 불법 점용이 맞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에게 유사한 건축법 위반 전과가 있고, 관할관청의 여러 차례 시정명령에도 불응한 점 등을 들어 법률의 착오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유사 전과가 있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