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만남, 1500만 원 기습공탁도 소용없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채팅 앱 만남, 1500만 원 기습공탁도 소용없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515

항소기각

채팅 앱으로 만난 15세 소녀 6차례 간음, 법원의 단호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알려주겠다며 짧게 줄인 교복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어요.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촬영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을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위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항소심 선고 직전 추가로 공탁한 1,5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기습공탁'은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 등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를 만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했다
  •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거나 고려 중이다
  •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의 양형 참작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