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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경찰에 저항,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95
위법한 가택 진입과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하며 경찰 PDA를 파손한 사건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거남의 음주측정을 위해 자택에 들어오자 이에 항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의 업무용 PDA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시켰어요.
피고인은 경찰관이 동거인에 대한 음주측정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경찰 PDA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어요. 이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경찰 PDA를 고의로 던져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주거 진입과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더라도, 피고인이 PDA를 빼앗아 던진 행위는 수비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반격행위라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벌어진 점, 이미 다른 상해죄로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 행위가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한 저항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저항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의 형태를 띨 경우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방어 행위 역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