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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04
단순 가담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이유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해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 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총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조직의 다른 현금수거책이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원 서류 탁송 및 수금 업무를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수거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된 점, 가명을 쓰도록 지시받은 점,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다른 수거책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다른 수거책 범행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늘리고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 이례적인 업무 지시, 과도한 보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같은 조직에 소속된 것을 넘어, 해당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