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엔 없던 공사, 추가비용 못 준다더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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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설계도엔 없던 공사, 추가비용 못 준다더니

인천지방법원 2023노4135

지하차도 타일 공사 후 드러난 추가 작업과 대금 분쟁

사건 개요

한 공사업체는 지하차도 타일 정비공사 계약을 맺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타일을 철거해보니 예상과 달리 모르타르가 그대로 남아 벽면이 심하게 울퉁불퉁했어요. 업체는 이것이 설계도와 다른 상황이라며 발주처에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발주처는 이를 거절했어요. 결국 업체는 추가 작업을 자비로 진행한 뒤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업체는 타일 철거 후 남은 모르타르를 제거하는 작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라고 주장했어요. 현장 상황이 설계도와 명백히 달랐고, 발주처의 지시로 추가적인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비용이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이 추가 작업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처는 타일 철거 품목에는 당연히 바탕면을 정리하는 모르타르 제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공사의 목적이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페인트 도색을 위해 벽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 작업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계약이 총액계약 방식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발주처의 손을 들어주며 공사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공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타일 철거 후 도색을 위해 잔여 모르타르를 정비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설계 내역서상 '모르타르 제거' 면적이 '타일 철거' 면적에 비해 매우 작게 책정된 점 등을 근거로, 전면적인 모르타르 제거는 추가 공사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발주처는 공사업체에게 추가 공사비 약 6,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공사 지연도 추가 작업 때문이므로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지시받은 적이 있다.
  • 설계도나 내역서와 실제 현장 상태가 달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다.
  • 발주처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총액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설계변경 및 비용 조정을 거절당했다.
  • 나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설계도와 다른 현장 상태로 인한 추가 공사 범위 및 비용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