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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동아리 회장의 이중생활, 법원은 단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607
과거 강제추행과 현재 불법촬영, 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
대학교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2015년경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어요. 그리고 약 7년이 지난 2022년,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약 두 달간 총 53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두 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5년 동아리 뒤풀이 등에서 동아리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총 53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예요.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다르게 주장했어요. 2015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반면, 2022년 불법촬영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이나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동아리에서 제명될 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짧은 치마나 청바지 차림이라도 촬영 의도, 각도, 부각된 부위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불법촬영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법리를 보여줘요. 첫째,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뢰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둘째, 불법촬영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신체 부위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옷차림, 촬영 의도, 각도, 촬영 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거의 증명력 및 '성적 수치심'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