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요구?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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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요구?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3573,2022노3574(병합)

벌금

보험금과 벌금을 빌미로 전 배우자를 괴롭힌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이혼한 지 20년이 지난 전 배우자에게 보험금 문제로 연락을 시작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전 배우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으며, 차량을 막고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심지어 이 일로 경찰 경고를 받고 약식기소된 후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또다시 전 배우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고, 진로를 막아서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했어요.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자녀, 보험,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배우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어요. 차량을 막은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주차했을 뿐이며, 미용실 뒷문에 물건을 둔 것도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벌금을 요구하며 연락한 것 역시 보험 수익자 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용건 전달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건의 스토킹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험금이나 벌금 납부 요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찾아간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과정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내용이 아주 중대하지는 않고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금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원치 않는 연락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의사에 반하여 찾아간 적 있다.
  • 상대방의 차량이나 진로를 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경찰의 경고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