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도장 함부로 썼다가 전과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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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장 함부로 썼다가 전과자 된 사연

청주지방법원 2022노1537

항소기각

업무상 위임받은 인장 사용,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표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대표 명의의 '공동사업 계약서'와 '계약 해지 통보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보관 중이던 인감을 날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사업 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 해지/해제 통보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던 대표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일임받았으므로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문서 작성 시점은 계약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표가 사업 관련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를 다루는 처분문서 작성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대표가 문서 작성 전날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문서 작성 권한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인감이나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
  • 포괄적인 업무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나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거나 해지하는 문서를 상대방 명의로 작성했다.
  • 문서 작성 권한에 대한 위임이 구두나 전화 등으로 철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서를 작성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 권한의 범위와 위임 철회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