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붙이 던지고 경찰 폭행, 상습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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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붙이 던지고 경찰 폭행, 상습범의 최후

창원지방법원 2022노3409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으로 행인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0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오토바이에서 쏟아진 물건들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물건을 도로 밖으로 옮겨주었는데요. 피고인은 도리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쇠 재질의 목공용 핸드 태커(스테이플러의 일종)를 집어 던지고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핸드 태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예요. 둘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차도로 뛰어들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행인 또는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주변에 있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욕설이나 폭행으로 저항한 적 있다.
  • 과거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범행과 음주 상태에서의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