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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사기 후 일부 갚아도 편취액은 그대로
대법원 2024도1901
상품권 돌려막기 사기, 일부 환불이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에 모바일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새로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이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계획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73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73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상품권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체 피해 금액에서 자신이 변제한 약 860만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즉, 실제 편취액은 약 4,613만 원이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사기죄는 돈을 속여서 받는 순간 성립하며,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편취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기망 행위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은 때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범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이 편취액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이러한 사후 변제 노력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 편취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